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도청 공무원 130여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매점 직원 2명에 대해선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선 사무관리비 용도는 위반했지만 사무실 비치용 등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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