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당 신정훈,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께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