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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