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유강종합건설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제주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금의 85%만 먼저 지급하고, 잔여 대금 7144만 원은 준공 후 2개월 뒤에나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