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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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유강종합건설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제주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금의 85%만 먼저 지급하고, 잔여 대금 7144만 원은 준공 후 2개월 뒤에나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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