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을 허가한 후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금지'라는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어겼다며 건설을 거부한 사건에서 시의 재량권이 인정돼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시흥시로부터 LPG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1심은 충전소 설치가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고, 고시 내용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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