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폭 생존자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새로운 모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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