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소득이 3억?”…체류 외국인 울리는 `불법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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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데 소득이 3억?”…체류 외국인 울리는 `불법 명의도용`

지난해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약 30곳의 사업장에서 아내의 외국인등록증을 올려놓고 근로를 했다며 세금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인력사무소를 찾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점, 이 때문에 공식적인 소득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업체 측이 확보한 다른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도용됐다는 게 확인되면 바꿀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그렇지 않다”면서 “외국인등록증도 모르는 사이에 재도용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말소시키고 등록번호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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