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안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축산계열화사업자 규제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역 안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축산계열화사업자 규제 강화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됐던 기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농가와의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열화사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계약농가와 축산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