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사건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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