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실제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