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예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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