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면서 "문제는 이화영·김성태 피고인이다.1차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 선행된 것처럼 2차 선행 사건(이 사건 재판)이 또 진행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5년 뒤 재개될 사건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도 추정되며 그가 당선되기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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