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대금미지급 '하도급 갑질' 유강종합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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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대금미지급 '하도급 갑질' 유강종합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강종합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 및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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