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1474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하나로, 학령기 자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연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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