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 자금을 유통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도박·마약·보이스피싱 등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사기·횡령 등으로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
우선 PG사인 A사는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피해금 편취와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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