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자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폐지되며, 보조금 지급 체계는 전면 자율화 체제로 전환됐다.
◆보조금 많을수록 위약금도 커진다…가격 실시간 변동 보조금 혜택은 커졌지만, 그만큼 위약금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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