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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