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제한구역 LPG충전소 '취락지구 200m밖' 市고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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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제한구역 LPG충전소 '취락지구 200m밖' 市고시 정당"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취락지구 200m 밖에 설치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라 충전소 신축을 불허한 시 결정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상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을 정한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거리 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이 법령에서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등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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