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천474명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천403명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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