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대금 미지급…하청업체 '갑질' 건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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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대금 미지급…하청업체 '갑질' 건설사 제재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강종합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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