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영세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감원은 PG사인 B사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한 PG사는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통로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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