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거리제한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정한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충전소 설치 금지’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이씨는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22년 시흥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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