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해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 판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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