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판결했다.
A씨 등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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