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혈제인데 최대 228배 가격차…미등재 비급여 관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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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혈제인데 최대 228배 가격차…미등재 비급여 관리해야"(종합)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지혈제인데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최대 228배 벌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치료재료로 등재했던 급여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하거나, 급여를 삭제한 뒤 동일한 성분의 비급여 제품만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 급여로 8천원이었던 제품을 등재 취하한 뒤 비급여로 1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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