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지혈제인데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최대 228배 벌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치료재료로 등재했던 급여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하거나, 급여를 삭제한 뒤 동일한 성분의 비급여 제품만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 급여로 8천원이었던 제품을 등재 취하한 뒤 비급여로 10만원에 공급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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