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극한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액 207억원 외에 추가로 168억원을 자체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영농시설 피해액의 35%와 농작물 대파대(새 작물 파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충남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는 한편 농작물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봐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추가 특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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