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를 지어놓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22일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A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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