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 1천명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2만5천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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