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집합건물 관리 감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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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집합건물 관리 감독반 운영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반'을 공식 운영하며 관내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서 추진된 조치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예산 확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위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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