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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