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지혈제인데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최대 228배 벌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치료재료로 등재했던 급여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하거나, 급여를 삭제한 뒤 동일한 성분의 비급여 제품만 공급한 사례도 있었다.
경실련은 "지혈보조제의 경우 동일한 성분이나 거즈의 크기와 재료에 따라 품목이 상이한데, 일부 품목을 등재 신청하지 않고 비급여로 판매하고 있다"며 "사실상 동일한 급여 제품이 아닌 비급여 제품이 사용되도록 조장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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