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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