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기획조사. 감면요건 취소 사례 65개 적발. 지방세 22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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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기획조사. 감면요건 취소 사례 65개 적발. 지방세 22억 원 추징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또한, 안양시 소재 법인 C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 4년이 지나기 전에 인정이 취소되며 7,100만 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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