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급증에 칼 빼든 정부…상표·디자인 침해 5배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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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급증에 칼 빼든 정부…상표·디자인 침해 5배 배상 도입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위조상품 유통 증가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저작권 제외)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 배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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