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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