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지원에 따르면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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