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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