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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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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