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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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우주위험 신속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 내 물체의 충돌,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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