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다른 검찰청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 해온 '직무대리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된 ‘직무대리 검사’ 관행은, 수사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청으로 전보된 뒤에도 기소 사건에 공판검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공판 사건에서 검사의 직무관할과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 적절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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