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형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패륜 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비속살해죄가 없다.
경찰은 가해자가 아들이었다면 존속살해죄를 적용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비속살해죄는 없어 일반살인죄만 적용했다.
대부분 국가는 존속살해나 비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