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는 게 불가능했다.
특히 현재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일정 기간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그런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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