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에 따라 22일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국민이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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