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짜라더니…고령 소비자 울리는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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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공짜라더니…고령 소비자 울리는 판매점"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고,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측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4월까지 33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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