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끝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남편의 예전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녹음을 이야기했다가 괜히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과거 남편과 여직원의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다.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때문인 거라면 상대방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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