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부정사용 관리강화…"개인거래시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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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부정사용 관리강화…"개인거래시 지원금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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