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재판소원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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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재판소원제 입장은?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그간 대법원에서는 '4심제여서 위헌'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헌재에서는 국민의 사법 기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며 "4심제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예컨대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원 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장점"과 관련,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재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국민과 국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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