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그간 대법원에서는 '4심제여서 위헌'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헌재에서는 국민의 사법 기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며 "4심제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예컨대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원 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장점"과 관련,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재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국민과 국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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