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사유 등으로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고, 전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 형법상 허위명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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