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전 임원이 50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중국중앙TV(CCTV)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1심)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전 부총경리(부사장) 허원중(賀文忠)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유 방산기업인 CETC에서 2006∼2023년 근무하면서 2억8천900만위안(약 559억원) 상당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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