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기일이 다시 진행되며 선고가 늦춰지는 듯했지만, 선고는 8월 1일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공소장에는 지난 1월 18일 피고인들이 오후 2시부터 법원 인근에 있었다는 내용과 단체 또는 다중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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